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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으로 중고차 수입

자격을 갖춘 개인만이 수입에 대한 사전 당국의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중고 자동차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1995년 10월 19일자 BSP Circular-Letter, Series of 1995의 부록 1-D에 따라 중고차 수입은 계속 규제되므로 무역부, 수입 서비스국(BIS)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산업(DTI).




중고 자동차를 수입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EO156의 Sec.3 및 이행 지침의 Sec.1,Part II에 따라 다음 개인은 무달러 수입 프로그램에 따라 중고 자동차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1. 귀국 거주자 - 외국에 1년 이상 체류한 필리핀 시민으로서 신청서 제출일 직전 3년 이내에 거주가 누적되어야 합니다.

  2. 이민자-1940년 필리핀 이민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의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


    1. 필리핀 시민 및 §13, Sub g(13g)에 따른 13G 비자 소지자,

    2. 필리핀인과 결혼하고 13A절, Sub a (13a)에 의거 13A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또는

    3. 필리핀 시민 및 47A 및 47A2 소유자는 특별 정부 프로젝트(SPG)의 수혜자에게 발급됩니다(예: 필리핀 퇴직 당국 및 발릭 과학자 프로그램).

제공:

  1. 차량의 총 차량 중량(GVW)이 3톤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 수입 서비스국(BIS)의 무달러 수입 프로그램에 따라 발급된 수입 기관(수입 기관 인증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3. BIS에 수입 허가를 신청한 날짜로부터 최소 6개월 전에 귀국하는 거주자 또는 이민자의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소유 및 등록되어 있습니다.

  4. 개인용입니다.

  5. 최소 3년 동안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적 존재가 필요합니까?

중고 자동차의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차량에 반입할 수 있는 다른 제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새 차를 포함 모든 자동차는 왼쪽 핸들이어야 합니다.


수입 차량은 세금과 관세의 대상입니까?

예. 신차 또는 중고, 구매 또는 기증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 차량은 피스톤 배기량에 따라 40%의 관세, 10%의 VAT 및 종가세가 15%에서 100%까지 적용됩니다. 장부가액은 과세표준이 되며 구매 가격이나 취득 비용이 아닙니다. 장부가는 수입 차량의 원산지에 따라 Red Book, Blue Book, World Book과 같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자동차 참고서에서 제공됩니다.


자동차와 함께 보내지는 예비 부품도 과세 대상입니까?

예. 이들은 별도로 과세됩니다.

납부할 세금과 관세를 어떻게 문의할 수 있습니까?

제조사, 브랜드, 연식 모델, 피스톤 배기량, 차량 식별 번호(VIN) 또는 섀시 번호와 같은 차량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거나 등록 사본을 다음 주소로 보내십시오.


가치평가센터 및 도서관

Bureau of Customs South Harbor, Manila

그리고

원스톱 처리 센터(One Stop Processing Center) Motor Vehicle Manila International Container Port North Harbor, Manila



세금과 관세 외에 다른 비용이 있습니까?

예. 다음과 같이 발송물에 부과될 수 있는 기타 비관세 요금이 있습니다. 필리핀 항만청(PPA)의 선적 및 부두 요금.

수입국(PIA)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차량이 여기에 정의된 대로 신품 자격이 없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PIA가 적용되지 않는 중고 자동차는 압수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세금 및 관세에 더하여 무거운 벌금을 지불한 경우에만 석방될 수 있습니다.

피아는 어떻게 얻나요?

자동차 소유자가 거주하는 해외에서 가장 가까운 필리핀 영사관에서 정식으로 인증한 다음 문서와 BIS에서 얻을 수 있는 정식으로 작성된 신청서를 BIS에 제출함으로써:

  1. 최소 1년 동안 해외에 지속적으로 체류했다는 증거;

  2. 차량이 최소 6개월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되었음을 보여주는 등록 서류 사본;

  3.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차량을 인수했다는 증빙.

BIS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서비스국 3층, Welding Industries of the Philippines 빌딩 349 Sen. Gil Puyat Avenue Makati City, Metro Manila Tel. (632)895-7466

수입차에 감가상각이 적용되나요?

예, 수입 자동차가 구형 모델이거나 현재 연도 모델보다 이전 모델이면 가능합니다. 감가상각 일정은 감가상각 비율이 0%(0%)인 현재 연도에서 아래쪽으로 계산되는 연간 10%입니다. 피스톤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자동차는 최대 50%, 2000cc 미만인 자동차는 최대 70%까지 감가상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수입은 수출 국가에서 SGS의 선적 전 검사(PSI) 대상입니까?

Joint-Order 1-91에 따라 개인 소유 차량은 SGS의 선적 전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 수입은 SGS에서 발행한 CRF(Clean Report of Findings)에 포함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소유가 아닌 차량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되는 차량은 PSI를 거쳐야 하며 수입은 CRF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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