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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규정_2022년 7월 update

최종 수정일: 2022년 8월 3일

중요 알림


도착하는 모든 승객은 출발 48시간 이내에 One Health Pass 포털 에 등록해야 합니다 . 단계별 가이드를 보려면 One Health Pass 등록 자습서 로 이동 하십시오.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의 격리 프로토콜을 따라야 합니다. 만 12~17세 아동은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분류 및 절차를 따릅니다.

부모는 시설 기반 격리 기간 동안 미성년자를 동반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입국 요건인 여행 보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적극 권장됩니다.


출발 전 COVID-19 검사(RT-PCR 및/또는 항원) 필수 신속 항원 검사는 의료 전문가가 관리하고 인증해야 하며 원격 감독이 가능하며 의료 시설, 실험실, 진료소, 약국 또는 기타 유사한 곳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시설.


예방 접종을 완료한 여행자는 다음 예방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국제 예방접종 및 예방 증명서

IATF에서 허용하는 기타 예방 접종 증명서


여행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방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국 전 14일 이상 연속 2차 또는 1회 접종을 받은 자

백신은 다음 중 하나에 포함됩니다.



검역 호텔 리스트(클릭 자세한정보)




필리핀 입국 필수조건


외국인이 필리핀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관광 또는 단기 방문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을 원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자 없이 입국한 경우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관광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


필리핀 법무부는 2015년 7월 여권 잔여기간 6개월 제한 규정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인해 현재는 관련 규정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더욱 편안한 여행을 위해 잔여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준비해 주세요(2022년 5월 기준)


②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


필리핀 입국을 위해서는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이 필요합니다. 왕복항공권 또는 필리핀을 경유하는 제3국행 항공권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출국용 항공권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항공기 탑승 및 필리핀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비자


필리핀 정부에서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대한민국 국민이 관광을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을 원하는 경우 30일간 무비자(Non-Visa)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 등과 같은 무비자 입국 요건을 갖춘 경우만 입국 비자(여행용 단기비자)를 받아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은 ‘30일 무비자 체류 가능 국가’라서 여행 목적으로 입국 시에는 별도의 비자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가진 경우만 입국 비자(여행용 단기비자)를 받아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필리핀 입국이 거부되는 주요 사례

문제없이 필리핀 입국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입국심사 시 유의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아래의 경우 필리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입국심사 중 입국심사관에게 불손한 행동을 하는 경우, 심사관의 질문 또는 서류 제출 등의 요구에 성의껏 답변하지 않은 경우

필리핀 정부의 상징에 대하여 공격적이거나 무례한 발언을 하는 경우

입국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필리핀 입국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관광비자로 필리핀에 장기 체류하다 필리핀 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체류의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이민국 출입국 기록으로 볼 때, 순수 관광 목적이 아닌 취업을 위한 재입국자로 판단되는 경우

필리핀 내에서의 체류장소(호텔 등)가 불분명한 경우

여권 일부가 훼손된 경우

여권에 기재된 내용과 비자에 기재된 내용이 다른 경우

항공권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과거 필리핀 출입 과정 중 부정적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과거 필리핀에서 범법 사실이 있는 경우

블랙리스트(Black List Order. BLO)에 이름이 있는 경우


동명이인 출입국 거부

블랙리스트(Black List Order)에 이름이 등재되어있는 경우, 혹은 인터폴과 같은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가 내려진 사람과 이름이 같은 경우 필리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입국 규제자와 이름이 같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필리핀 이민국(BI)에서 NTSP(Not the Same Person)이라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입국 규제자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필리핀 NBI(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에서 NBI-Police Clearance를 발급받아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의 NTSP 관련 안내문 : Certification for Not the Same Person















(일부정보 출처 필리핀관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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